▲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1심에서 노조 파괴로 유죄가 인정된 세브란스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에 노조 파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태가비엠은 세브란스병원의 청소 업무를 맡은 용역회사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세브란스병원·태가비엠 관계자 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 140명이 2016년 당시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자 노조 특히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노조 설립 저지와 활동 통제를 위해 공모하고 문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부는 이날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태가비엠, 그리고 노조 파괴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8명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부는 “노조 파괴 범죄로 청소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는 노조 파괴에 항의하는 노동자·학생·졸업생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해 왔다”며 “병원장실에 항의방문한 노조 간부에게도 주거침입을 이유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세브란스병원에 노조 파괴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파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 태가비엠 용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지부에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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