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의제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뒤늦게 의결한다.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노정관계 경색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지연됐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합의문은 조만간 서면 결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6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는 분위기에 밀려 의결 과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도출한 합의문에 대한) 본위원회 의결이 늦어지면서 노사정 합의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경사노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해 3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 출범 뒤 1년 이상 논의한 결과로 “노사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해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대의를 담았다.

합의문에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법규 마련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노사 참여형 사업 시범실시 및 단계적 확대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고, 분과위원회로 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중요정책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는 곳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에 본회의가 단 5차례만 열렸다. 이 중 3차례는 서면으로 개최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운영하는 이행점검위원회와 별도로 정부는 노사 간사단체와 실무자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다. 그런데 본위원회 의결이 미뤄지면서 이행점검 작업도 멈춘 상태다.

경사노위는 각종 합의 관련 이행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공학)는 “사회적 대화기구나 대통령 직속 범부처 위원회들은 (합의·정책의) 이행이 제일 중요한데,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없다 보니 쉽지 않다”며 “가령 합의한 것들 중 몇 건이 이행됐는지 매년 공개하는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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