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옥외 노동자 10명 중 3명만 작업장 내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된 작업현장에 화장실이 설치됐다고 응답도 10명 중 4명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9월 옥외 노동자 7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건설 148명, 플랜트 56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96명, 배달 103명, 대리기사 87명, 생활가전방문서비스 120명이다.

인권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옥외 노동자 휴게·위생권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사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작업장 내 휴게실 설치 여부에 대해 36%만이 설치돼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79.0%), 플랜트(87.3%), 생활폐기물(25.1%), 배달(18.5%), 대리(25.3%), 가구방문(3.3%) 순이다. 설치율이 낮은 배달, 대리, 가구방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실 설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휴게실이 설치돼 있어도 부실하거나 이용은 쉽지 않았다. 작업장과 휴게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5분의 1 이내(52.6%), 휴게실 성별 구분(45.2%), 관리담당자 지정(44.3%), 습도 조절(41%) 등은 미충족 비율 높았다.

설치된 휴게시설 이용 정도(복수응답)를 물으니 응답자 절반(51.8%)만 ‘휴게실에서 휴식’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작업공간(41.4%), 일하는 곳 주변 복도·계단·옥상·카페·본인 차량(20.2%)에서 쉰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주된 작업현장에 화장실 존재 여부를 물으니 40.3%만이 설치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마저도 15.2%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대체로 불가능 34.5%, 전혀 가능하지 않음 13.6%)가량은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옥외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지 못해 생기는 건강문제로 소화기계 문제(53.1%), 근골격계 문제(52.7%), 응급조치 어려움(45.5%), 온열질환 증세(45.3%) 등이 꼽혔다. 화장실 사용 제한으로 건강문제를 경험한 경우는 69.8%(여성 86.6%, 남성 63.5%)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옥외 노동자의 휴게·위생권 보장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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