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지난해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며 교원 순직 인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교권침해에 따른 희생을 정부가 공인하라는 요구다.

지난해 7월 임용 2년을 맞은 초임교사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생전 담임 반 아이들 간 갈등으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 사망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교육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떠올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순직을 신청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 사망하게 되면 인사혁신처가 꾸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재해보상 급여 지급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교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재해 심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는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증거가 정량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교권침해 같은 것을 증빙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사안마다 재해 심의 소요일에 편차가 큰 편”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달 21일 열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서이초 교사 관련 순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6개 교원단체를 비롯해 94개 교육 단체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며 “교사의 희생으로 수십만 교사들이 공교육 회복을 외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교육청이 교원 유가족의 순직 인정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100여명의 위원 후보 중 회의마다 11명~15명의 위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위원 후보 중 교원이나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