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꾸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대지급금은 노동자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건설업자 최아무개씨(52)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했다. 이후 B시공사에 공사 도급을 맡겼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B시공사는 공사 거부에 나섰다.

최씨는 B시공사 협력업체 대표 5명 소속 노동자들이 B시공사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최아무개씨는 B시공사의 임원을 사칭, 노동청에 출석해 B시공사 협력업체 노동자가 B시공사의 직접고용 노동자라고 진술했다. 임금지급의 책임을 A시행사에서 B시공사로 덮어씌운 것이다. 이를 위해 출근기록도 조작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출근기록도 제출했다. 그 결과 B시공사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고, A시행사는 B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해 채무를 면탈했다.

최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를 C건설업체 소속으로 속여 대지급금을 수정하게 한 것이다. 최씨는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일한 적 없는 사람을 노동자로 속이고,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려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성남지청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됐다”며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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