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디지털 격차로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노인 특화 맞춤형 교육 실시, 디지털기기 개발·보급 지원,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헬프데스크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항공권 발권, 음식점·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 노인 눈높이에 맞는 노인전담 디지털 전문강사 양성 등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필수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단순 편의제공이나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방식과 우편·유선·대면 등 아날로그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대면상담)와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과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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