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선주민 직원과 달리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여성가족부에 예산 확대와 호봉 적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날 청사 앞에서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모였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가족사업안내’는 가족센터 운영과 인사관리에 관한 원칙을 명시해두고 있는데,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두 직종은 행정을 담당하는 선주민 직원과 달리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고 각종 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가족센터의 통번역사 A씨는 “통번역사의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러한 차별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며 “선주민 동료가 시간외수당·가족수당·출장비를 받을 때 우리 통번역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가족사업안내에 이들에 대한 호봉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역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예산 증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가족센터의 이중언어코치 B씨는 “선주민 종사자들이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반면 결언이주여성에겐 출산 전까지 사업을 끝낼 것을 요구해서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해야만 했다”며 “한국 사회와 여성가족부에 결혼이주여성은 직장에서 차별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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