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배제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정싸움이 다음달 시작된다.

15일 전력연맹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첫 변론이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지난해 4월10일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배출량은 기존 계획대로 감축하되 산업계 감축 부담은 낮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의결했다. 1기 탄소중립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해 이해당사자가 빠진 채 이뤄진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11일 연맹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소송을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라고 이름짓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송제기 7개월이 지났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피고인 법무부가 시간능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에 따르면 법무부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 취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최근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했다. 재판을 빨리 열어 달라는 취지다. 연맹 관계자는 “노동자를 위원에서 배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런 위법한 위원회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과 대화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어렵게 만든 정부에게 재판으로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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