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교직원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양노동지청이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14일부터 감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웅지세무대학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50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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