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노조 유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노조 조직화가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2012년~2020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효과와 교훈을 살폈다.

분석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급을 살폈더니 노조 조합원의 시급이 비조합원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임금이 최저임금 1.5배 이하인 사업장으로 분석 대상을 좁혔더니 격차는 6.2%포인트로 더 커졌다. 최저임금 150%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노조 여부가 임금 수준의 주요 변수라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조직화 사업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상을 하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과연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조직화 사업 필요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했고, 그 결과 조직화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통상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의 90~110%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당 집단보다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시간은 줄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방향으로 하향 이동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방향으로 상향 이동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시급은 올리되 노동시간은 줄여 전체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경우와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경우가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비가 동결되거나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오르지 않은 하청노동자, 지급여력이 부족하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업장 등에서 최저임금제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간 축소와 최저임금 미만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영세사업장 세제 감면 등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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