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지난달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시행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주최측 추정 4천여명이 모였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 단체는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성명서를 통해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국회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국회는 제3지대가 통합되고, 각 당에서 본격적으로 공천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을 들고 오면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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