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쉽게 설명한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이 게시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영상에 출연해 안전보건 리더십, 인력·예산,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설명한다.

노동부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주나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할 수 있게 만든 문항이다. 사업장이 원하면 대진단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컨설팅·기술지도·재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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