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사일동

지난해 교권 추락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달 17일 서울 종각역과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12차 교사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숨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이자 2년 차 교사가 교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29일 첫 교사 집회를 열었다. 잇단 집회와 사회적 논란 끝에 ‘교권 보호 4법’이라고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사망한 부산 초등교사, 상명대부설초 교사, 군산 무녀도초 교사, 서울 양천구·관악구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늘봄학교 시행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를 미루고 늘봄정책을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육성 민원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