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주요 국가보다 나은 편이지만 사용률이 저조해,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재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총은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는 OECD 하위권”이라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서 완전유급 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를 한 명 낳을 경우 부모가 합산해 총 59.2주 동안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보다 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헝가리·일본뿐이다.

하지만 사용률은 저조했다. 출생아 100명당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6.1명(여성만 집계)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17개 OECD 회원국 중 16위였다. 출생아 100명당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명으로 정보가 공개된 OECD 회원국 23곳 중 21번째였다. 경총은 육아휴직 제도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 지원 및 금리 우대,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제도 역시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64.7%, 여성의 58.9%가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