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신고했을 때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체 신고건수 중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법 위반 신고가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3.5%에 그쳤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정작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5년간 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2천335건인데, 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159건으로 6.8%에 그쳤다.

신고 사건 중 ‘기타종결’된 경우는 1천984건으로 84.9%나 됐다. 기타종결 사유는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또는 각하’ 등을 포함한다. 직장갑질119는 “기타종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 위반 신고를 하기 어려운 데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법 처벌조항이 무색할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위반으로 접수된 1천78건 중 기소처리된 경우는 38건으로 3.5%에 불과했다. 지난해 1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신고 건수(327건) 중 기소 건수(4건)는 1.2%에 그쳤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시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휴직 이후 복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신청 이후 대표와 면담 자리에서 “대표는 1년간 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받아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B씨는 “복직 이후 출근해 보니 사무실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면담을 요청해 근무지가 왜 바뀐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고 복귀를 요청하려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동법 19조의3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173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5건)는 2.8%에 불과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74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394건 중 처벌된 건수는 46건(11.6%)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임신·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