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노조

상품 판촉업무를 하는 애경의 자회사 AJP에서 중간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조합원 3명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회사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괴롭힘만 인정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마트노조 AJP지회(지회장 조애경)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관리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의 대형마트에서 애경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AJP 사원이자 지회 조합원 3명은 지난해 11월 무렵 김아무개 SM(매니저)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지회가 이날 공개한 대화 내역에 따르면 김아무개 SM은 단체채팅방에서 노조(지회) 탈퇴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불만은 노조 간부에게나 이야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지회 활동을 에둘러 비난했다. 5분이라도 출근을 일찍하면 “출근기록을 일찍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근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괴롭힘 신고 후 AJP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나 3명 중 2명의 직장내 괴롭힘만 인정됐다. 신고한 가해 내용은 거의 비슷했지만 불인정된 1명의 피해사실은 5개 신고사항 중 단 1개도 인정되지 않았다. 지회와 피해자들은 조사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은 가해자와 분리조치도 받지 못했다. 가해자의 사과도 없었다.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은 김은화씨는 “가해자는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여태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가해자가 그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애경 지회장은 “AJP는 징계수위를 공개하고 모든 피해자를 갑질 가해자와 분리조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 갑질을 알리고 피케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AJP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AJP 담당자가 수일 내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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