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 시공사인 범양건설㈜과 하도급사인 서창건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해 일반 시민 1명을 포함한 7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3건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지하 7층 구간에서 발생했고, 건설노동자 6명 중 일부는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피고발인 4명은 성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상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보름 동안 지하 7층 구간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발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현장 노동자들이 다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고 주장했다. 또 연속한 사고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강조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은 원래 위험한 곳이니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수사로 건설현장 인명 피해를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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