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공시·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3년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가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 회장 행위는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겼다”며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재벌, 불법도 용인해 주는 정부와 사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는 삼각공조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 총수가 본인의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불가피하다”며 “사법부가 부디 국민의 기대와 상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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