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찾는 민원인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차별과 같은 사건에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을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5일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의 초기 상담부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차별 민원은 초기 상담부서를 거쳐 별도의 상담창구에서 다룬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초기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이 나왔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노동청·지청의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성차별 등에 대해 1대 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 방안을 조언한다. 진정·신고 접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사건은 변호사·공인노무사를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이주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60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한다. 현재 150여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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