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경기도 포천시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톤가량의 코일에 깔려 숨졌다. 상시근로자 수가 25명인 금속제조업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발생했다.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2톤가량의 코일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코일에 노동자 A씨(52)가 맞아 숨졌다.

이성희 차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방문해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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