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단체와 시민사회가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성명을 내고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1일 열린 국가인권위 상임위와 전체위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논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김 상임위원은 송 위원장이 발표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 권고를 존중하는 게 비난받을 일이냐”며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이 상임위원이 인권위 감원을 운운하면서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위촉 뒤 회의 운영에 어깃장을 놓거나 혐오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권고의 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동성애 혐오를 드러냈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해 인권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번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장,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긴급구제신청을 내자,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하기도 전에 “기각하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려 했지만 두 상임위원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 중 할 말을 마치고 이석하는 등 인권위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추천자격으로 상임위원이 됐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라며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 있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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