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콜산업이 사측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게 배차를 하지 않아 본부가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ENF테크놀로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4천여명이 참가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본부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회에 소속된 조합원 김아무개씨와 비조합원 홍아무개씨 간 업무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당시 사측은 김씨에게만 배차정지를 지시했다. 김씨와 홍씨는 각각 쌍방폭행, 일방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회는 김씨의 배차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사쪽과 5차례 교섭했지만 김씨는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한 상태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 간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사쪽이 해야 할 배차업무와 수량전달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업무들은 화물노동자 수입과도 연관돼 있어 갈등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50대인 화물노동자 김씨는 30대 홍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홍씨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먼저 김씨를 폭행해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사측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아무개씨도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쌍방폭행이 아니라 본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특수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주장해 맡게 된 업무”라며 “보험회사에서도 일방폭행을 인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위로금과 수술비를 지급할 만큼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 의한 일방폭행은 인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