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대 국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남 기자>

한때 대선을 흔드는 변수로까지 떠올랐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의제가 21대 국회에 들어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같은 재벌개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쟁점화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노총 등 99% 상생연대, 21대 국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평가 토론회

한국노총과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와 주요 정당의 그간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집권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폐기했지만 경제민주화를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은 기록에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영향력 제한, 금융그룹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은 대폭 후퇴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은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었다”며 “정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은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었겠지만 그보다 민주당 내 재벌총수 편향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현 정부·여당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은 잦은 순방과 국내 여러 공식행사에 재벌과 함께하고 있다. 이미 정경유착 의혹을 넘어선 지 오래다.

토론에 나선 유호림 조세범죄연구소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감세정책과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실적 잠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계획했던 것보다 56조4천억원이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해 법인세 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 2조5천억원 등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유 소장은 “법인세 감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아주 꼼꼼하게 부자 세금을 깎아줬다”며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런 효과는 없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에 비례해 투자할 것이고,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낙수효과론은 미신이라는 얘기다. 유 소장은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독려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일감이 줄고 수익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며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줄여도 대규모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거짓말로 발생한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아주 꼼꼼하게 재벌·부자 세금 깎아줘”

이들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두 번째 발제에서 “2012년 이후 총선을 보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핵심으로 삼았던 정당은 승리하고, 반대로 배제했던 정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경향을 보였다”며 “플랫폼사업구조, 인구절벽,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저성장 구조 등의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첫 과제로는 가칭 온라인 디지털플랫폼 독점규제법안 제정을 꼽았다. 시장의 절대강자인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지위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자고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제안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부처 간 조율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이외에 양창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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