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범죄 수사와 명백히 구분되므로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며 “현행법 체계에서도 권리 보호의 수준이 충분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면서 권고 불수용 의사를 보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행정조사에서 권리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기본권 보호장치 규정 적용대상 확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의무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법령 소관부처인 두 기관이 실제 조사현장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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