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월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협력업체 입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상담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진행 중에 용역업체 신규입찰을 강행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입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단 12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용역업체는 3월31일이면 공단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된다. 공단은 최근 업체 신규입찰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아직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지부는 2021년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하라는 합의를 지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강원 원주시 공단 앞에서 농성 중이다. 지난 1월25일에도 21차 노·사·전문가 실무협의가 열렸다. 2017년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업체와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하라”고 명시돼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를 막고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다.

실제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받는 불이익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다. 송미정 지부 서울부지회장은 “업체 이름 하나 바뀐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사는 매우 큰 고통”이라며 “직장명이 수시로 바뀌어 대출도 쉽지 않고 새로운 업체를 만들면 노사교섭을 처음부터 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영 지부장은 “협력사 입찰을 강행하는 공단이 상담사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규입찰을 중단하고 조속히 상담사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다음달 1일 5차 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공단은 2019년 2월28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한다는 입장이고 지부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소속기관을 결정한 날인 2021년 11월23일 이후부터 협의체가 결정한 날까지 입사한 이들은 제한경쟁채용을 하라는 게 지부의 현재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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