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장관이 31일 밤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이정식 장관이 31일 밤 사고현장을 찾았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5일 만에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노동자(37) 한 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스마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뒤 발생한 첫 사고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50명 미만 기업 83만7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보건 진단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독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대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최근 3주간 중대재해 10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4일 부산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부처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장 70여곳을 점검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한편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중 60%(388명)가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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