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방송 갈무리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탈당으로 의원직을 승계한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첫 등원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 예의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원조차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꺼냈다”며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양경규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조1천411억원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1조7천845억원이 됐다”며 “정부가 나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추징하는 과감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있지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만 지원하며, 한도는 1천만원이다. 회사가 도산하면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하지만 체불임금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양 의원은 투쟁 현장과 자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건강보험고객센터, 이랜드, 곳곳에서 땀 흘리는 택배노동자들,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절망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은 장애인들, 대기업 갑질에 밀려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역할과 관련해 “지역 출마가 좋을지,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을 순회하면서 총괄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맡을지 당 지도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부대표였으며,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을 역임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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