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또 총 2천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 등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비대면진료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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