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총선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고령 소상공인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약 10만명에게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최대 5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30일을 늘린다. 노동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50세 이상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을 추가 지원 중인 만큼 이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공약에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샌산(GDP)가 2.7배 상승한 것을 고려해서 상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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