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당시 사법부 행태에 면죄부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26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를 일삼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성민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양승태가 무죄라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근원지로 지목된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조직을 축소한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근무 법관도 20명가량 증원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본부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내려놓기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사법부 관료화 회귀가 아니라 반성과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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