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여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시행된 법안을 “되돌릴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등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이미 시행된 50명(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체 사고사망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골목상권에 동네 빵집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허황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은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잘 관리해도 발생하는 사고들까지 처벌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계에서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화돼 있다는 내용도 쏙 빼놓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1야당도 ‘개악’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걸고) 적용유예에 대한 논의를 여전히 열어 두고 있는데 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오명을 지우는 데 노동자·시민들과 한목소리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짜 민생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이달 27일부터 법이 적용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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