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주 최장 69시간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에 재검토한 것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설명이 부족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 것”이라며 “노동의 유연성을 추진해 진일보된 새로운 노동문화의 시작을 열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는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손경식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와도 크게 어긋나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됐다”며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소리를 부정하고 노조의 소리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 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재입법 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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