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노동·시민·사회가 택시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 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과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를 시행했지만 현장에 정착하지 못해 고 방영환씨처럼 부당해고 당하거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대전·부산·제주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지난해 9월 고 방영환씨는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당했다. 대법원 판결 뒤 복직후에도 임금이 깎이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고인이 분신할 당시에도 “택시월급제 완전정착”을 외칠 만큼 택시현장에서 월급제 정착은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소망이었다. 2021년부터 택시발전법이 개정돼 서울시에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 택시회사에서 월급제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택시발전법 11조의2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전국에서 택시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울시 사례에서 드러나듯 월급제 기반이 마련됐는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택시사업주의 의견만 듣고 있다”며 “법 시행 매뉴얼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억 본부장은 “택시회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택시발전법 위반을 묵인한 나머지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지속적인 멸시 끝에 분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3의 방영환 열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 시행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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