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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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고, 27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전면 시행되는 날”이라며 “노동현장 안전은 물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이태원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인상 투쟁에 앞장서고, 인공지능(AI)의 도입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불안해지는 고용과 노동을 지키기 위해 원하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을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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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약 1천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도 참여해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종로 1~2가와 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장 최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의혹 수사를 차단한 것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뼈대다. 조사 과정의 동행 명령장 발부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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