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명 미만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임시회의에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협상했지만 결렬했다.

이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어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합심하여 부처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83만7천개 50명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며 “(지방관서가) 사업장 점검·감독,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각종 간담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올해 신설된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엄정한 수사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지방관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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