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준용해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일하다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62세라는 이유로 20여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았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4조3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정년퇴직(62세)을 했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어 해당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했다.

피진정인인 A교육감은 최근 판례에서 기간제교원을 한시적 교육공무원으로 간주한 적이 있고, 이 예규 4조3호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봐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예규 4조(봉급의 제한)가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3호의 정년퇴직 역시 연금수령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사기업 정년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사에게 이 사건 예규의 4조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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