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원청 사용자에 발탁채용 중단과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황호인 지회 비대위원은 “한국지엠은 발탁채용한 700여명의 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성과라고 하는데 진실은 소송과 체불임금 요구를 막아 세운 불법파견 은폐”라며 “발탁채용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해고해 현재 지회가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은 “노동자 700여명을 발탁채용하면서 한국지엠이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규모가 약 2천억원 정도”라며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사람을 해고하는 협박에 불과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제소 조건 채용으로 체불임금 2천억원 ‘절약’

한국지엠 비정규직 소송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 비정규직의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시작됐고, 2013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5명이 승소하면서 불이 붙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해 2020년 고등법원에서 조합원 81명이 모두 승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창원 774명, 2020년 부평 797명과 군산 14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이 사실로 굳어지자 한국지엠은 꼼수를 내놨다. 발탁채용이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도 써야 한다. 한국지엠은 2022년부터 소송 취하를 전제로 정규직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700여명이 이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탁채용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지회 조합원에게 접촉해 희망자를 조사한 정황도 있다. 지회는 “그간의 차별과 체불임금,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없이 채용 격려금 400만~1천200만원과 근속 절반 하향을 조건으로 발탁채용을 6차례 진행했다”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를 강행했다”고 토로했다.

발탁 불응 조합원 해고로 지회 와해 우려

지회에 따르면 부평공장 기준 마지막 1차 사내하청업체도 이달 말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 지회는 “지난해 12월28일 한국지엠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곳 고용은 60명 정도로, 지회 조합원은 8명이다. 이미 이런 계약해지나 발탁채용, 공장 및 부서 폐쇄, 인소싱 등 방식으로 한국지엠 공장 대부분에서 1차 하청노동자들이 사라진 상태라는 게 지회 설명이다.

지회도 와해 위기를 겪고 있다. 2017년, 2018년, 2022년 다수 조합원이 해고됐고 현재 42명 가운데 37명도 해고를 앞뒀다. 황 비대위원은 “2차 하청 비정규직 5명만 남게 된다”며 “이는 비정규직 불법해고일 뿐 아니라 노조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