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3일 앞으로 다가온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에 법 적용 유예 압박에 나섰다.

사실상의 데드라인인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을 하루 앞두고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통과하지 않으면 법 적용은 확정된다.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산업현장 안정 계획, 추가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재계의 약속이 있다면 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두 원내대표 만난 김기문 “법 개정 논의 긍정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 일찍 요청해 이뤄졌는데 민주당에서도 시간을 낸 걸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한 쪽은 기업 경쟁력을, 다른 쪽은 노동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과 만났을 때는 일단 원하는 걸 받아주면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의견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주당과 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니 일부 문제만 조정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중소기업 입장을 잘 경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건을 충족시켜 왔는데 민주당이 계속 새 조건을 들고 나온다”며 “차라리 해주지 않겠다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 텐데, 문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논의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정식·오영주·박상우 관계장관 총출동
“할 일 다 했다, 적용유예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정부도 민주당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 논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지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인정했고, 향후 2년간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전격 합의한다면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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