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한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A학교장이 불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해당 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해당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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