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제도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공무원노조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설립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선거활동은 물론 서명운동·공공시설 등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도 제약받는다.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없고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 표시 또는 응원 댓글만 남겨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경징계·훈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은 75명이다. 2010년에는 공무원 1천900명가량이 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 후 처벌받았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6일까지 공무원 5천49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에 의견을 묻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갖가지 규정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는 “타당하지 않다”(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고 답했다. 정치활동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더니 59.3%가 그렇다고 답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기우 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 두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의 규정들에 우선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정당 가입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아 공무원 정치활동을 보장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교사·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포괄한 이후 정치기본권 문제를 활동 방향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로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공무원 사회의 활발한 정치참여는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이끌고 나아가 공공부문 행정·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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