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시월급제 무력화 우려를 샀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2주 만에 철회됐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항의가 잇따르자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 4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내용은 택시노동자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 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를 정면 위배해 논란이 일었다. 사납금제 폐지 후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를 도입한 법인택시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법을 잠탈하는 행위 때문에 도입한 조항으로, 택시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에 목적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 법 개악안이 현실화되면 전국의 일반택시 노동자들의 고정급은 월 100만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고, 민주택시노조는 “택시발전법 11조의2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최인호 등 발의자 10명의 4월 총선 공천 배제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지역구 현수막과 피케팅, 기자회견 및 집회 등 규탄 투쟁을 4월 총선까지 무기한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10명에 지역별 항의전화, 방문 투쟁도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위원회에서 철회 방침을 결정했다. 하루 뒤인 19일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최인호 의원을 포함해 박상혁·서영교·신정훈·안규백·위성곤 의원은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의사를 공식 철회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발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장됐다.

주 40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시행됐고, 올해 8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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