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던 신발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됐지만 조합장 직위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 순정축협 조합장 A씨는 직원 폭행과 임금반납 등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는데 현재 조합장직을 유지 중이다.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이후 직무가 정지됐지만 조합장 직위를 잃은 것은 아니다. 앞서 노조와 순정축협 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는 사건 이후 A씨의 해임을 추진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협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된다. 지난해 12월18일 진행한 해임안 투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불발했다.

노조는 순정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차 해임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서 노조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상태에서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도록 둔다면 조합 운영에도 악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통해 A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탄원서 모집도 준비한다.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로 농축협 조합장의 갑질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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