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대형건설사로 확산하는 조짐이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실직과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대조동 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 800명이 실직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대조동 재개발 현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셧다운 됐다”며 “재개발조합과 갈등도 있었지만 셧다운을 결정한 것은 현대건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부에 따르면 2017년 재개발 시공사 선정 당시 이곳 평당 공사 단가는 300만~400만원이었으나, 현재 원자재비 상승으로 평당 공사 단가는 900만원에 달한다. 지부는 “원청으로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공사를 재개하거나 조합으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확약 받은 뒤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현장을 셧다운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8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부는 “현대건설은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의 발단은 현대건설의 이익추구로, 건설노동자 실업 대책 강구의 책임 역시 현대건설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또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봉천동 현대힐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40명이 임금 3억원을 체불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산동 힐스테이트 건설현장 임금도 일부 체불됐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두 곳 모두 임금체불 책임은 하청에 있다며 현대건설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두 곳 모두 하도급사는 보림토건㈜이다. 지부는 “임금체불로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현대건설은 새로 개설되는 현장 또한 보림토건과 하도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있다”며 “현대건설로서는 임금체불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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