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제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를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관철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제조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10차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제조연대는 고무산업노련(위원장 천관욱),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섬유·유통노련(위원장 오영봉), 식품산업노련(위원장 박갑용), 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 등 산별연맹 다섯 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새 집행부가 선출됐다.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이 의장을, 송기정 식품산업노련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다. 회계감사에는 김승자 섬유유통노련 사무처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대변인엔 이승용 화학노련 실장이 선임됐다.

제조업 공통 정책과제로서 공동요구안 제출을 의결했다. 첫 번째 요구안은 기업변동시 노동관계 승계 법제화다. 합병·분할·영업양도·외주화·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선 하청업체 변경 방식으로 부당해고 문제를 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일부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이전 등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명문 규정 없이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조연대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마련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개정) 및 노사자율 보장 등도 공동요구안에 포함했다.

산별 정책요구안도 냈다. 금속노련은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 생산기업 타격이 큰 점이 고려됐다. 섬유·유통노련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촉구했다. 한계기업과 법인 파산이 급증하지만 법원 판례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 무분별한 대량해고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식품산업노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교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제지할 수 있는 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화학노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서 석유정제사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정제사업이 노저법 71조에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단체행동권 제약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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