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은 포스코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포스코 내 하청업체 8곳 소속으로 압연(열연, 냉연)공장과 제품창고, 천장크레인 등 10개 공정 26개 업무에서 근무했다. 2018년 7월16일 소송을 제기해 5년6개월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에 대해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돼 업무를 했고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원청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이번 소송 결과 제철소의 사실상 모든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2022년 현대제철 내 정비와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이 있었고, 이날 포스코 10여개 공정 26개 업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결국 제철소 내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노동자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이 3차례 더 남아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1천556명이 8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2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 2022년 8월28일 불법파견으로 결론났지만 포스코쪽은 뒤이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항소가 예상된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