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2년 5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을 위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요 추진내용을 밝혔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 등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급여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생연구자(현장실습)·가족종사자·해외파견자 등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에도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직군에 포함해 ‘개인’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예술인의 사업장명은 본인 이름,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지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정보로 가입을 하고 있다. 다만 임의가입 방식이며, 기준 보수액(1~12급)에 따라 임금액을 선택하면 월 납부할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돼 예술인들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적 책임보험보다는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재해(사고·질병)가 발생하기 전에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준해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즉 현행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설계·구축돼 있다.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맹점주,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등 1인 자영업 형태의 고용관계가 확대되면서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별가입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 취약하거나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이 혼용돼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 징수 문제는 재해자의 ‘경제적 의존성’과 관련된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예술 분야(자영적 노동 종사자 또는 그러한 성격을 겸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후 지속적으로 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 정책 확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019년 예술인 복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1차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의 가치와 영향을 고려했을 때 예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2023년부터 재해 보상의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및 고용노동부 공동 정책개발 연구포럼 등을 운영한다고 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14개 분야(문학·미술·공예·사진·건축·음악·국악·대중음악·방송연예·무용·연극·영화·만화·기타)로 구분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로 구분하는 14개 분야 외에도 예술인의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문제에서 보험료 납부 주체는 예술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보호돼야 하는가? 예술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적용은 타당한가? 책임보험의 주체 사용자는 누구인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예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문제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미 예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투자라는 화두를 던졌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장과 문화예술산업의 사회적 확대를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주체가 예술인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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