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인천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푸른두레생협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근무지 이동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사용자를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지회장 최기현)는 15일 정오 인천 연수구 푸른두레생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협은 지난해 7월 점장과 매장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신설했다”며 “직원 과반이 가입한 지회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지난달 말 근무지 이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1993년 설립된 푸른두레생협은 인천에 10여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59명이고 지회 조합원은 33명이다.

지난해 7월29일 신설된 순환근무 인사규정을 보면 “동일한 매장에서 동일한 역할을 4년 이상 한 매장직원은 순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매장 직원들이 하루에 4~5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최저시급 수준을 받는데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기현 지회장은 “원래 매장별로 직원을 채용한 만큼 도보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버스로 편도 30분 거리 근무지로 배정이 되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6년째 한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기자회견에서 “집과 먼 곳으로 발령내는 것은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내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해 10월16일 사측에 공문을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며 “과반수노조로서 직원과 합의 없는 근무지 이동을 강제한 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생협측은 같은달 18일 공문을 통해 “이사회는 용현점 폐점을 계기로 점장 이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현실에 맞는 인사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직원들 순환근무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할 예정이며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순환근무 대상자 8명이 근무지 이동을 발령받아 현재 해당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회는 순환근무 인사규정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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