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민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조처”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적용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민생에 가까운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와 일부 사업주 주장에 한국노총은 “3년이나 유예하는 동안 아무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우려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업주 떼쓰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사업주 목소리를 앞세우면서 정작 산재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적용유예를 포기하기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준비하라고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의 고통을 들은 적이 있느냐”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어째서 사업주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춰 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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