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상세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11일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2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올해 4월25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위법령은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세한 절차를 담았다.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에 필요한 교육·지원도 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노사 대등한 논의 수렴이 가능하도록 노사동수 참여를 요구했지만 해당 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논의됐던 전문위원회 구성에 ‘노사동수’ 참여가 보장되도록 시행령 보완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전환고용안정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조직 내 의견을 취합해 입법예고 기간 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신설과 신설된 전문위원회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월1회 이상의 정기·대면회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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