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폐쇄적인 운영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농협중앙회장 후보자들에게 농협중앙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에 관한 공개질의를 이날 보냈다”고 밝혔다.

농본은 지난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조합상호지원금 배분 내역, 각종 위원회 명단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합상호지원금은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예산규모와 사용내역 등이 불투명하다. 농협중앙회쪽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비공개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온라인 정보공개 접수를 받지 않고 방문·팩스·우편으로만 접수받고 있어 접근성도 떨어졌다.

농본은 공개질의에서 “산림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 질의한다”며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상호지원자금 배분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상호지원금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농협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셀프 연임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임 문제가 농협중앙회 개혁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농본은 “각 후보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뀌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연임 조항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한다”며 “농협중앙회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1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5일 치러진다. 이날 현재 11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 이성희 회장은 연임제 도입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후보등록일 전 개정이 불발하면서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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